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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도 추미애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반대
입력 : 2020-11-13 오후 4:18:4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추진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추 장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변은 13일 성명을 통해 전날 추미애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발언을 비판했다. 민변은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소유자 등이 피고인인 경우는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했다. 또 “피고인에게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부죄를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다”고 밝히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제도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헌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이 12일 한동훈 검사장 사례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이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게 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추 장관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 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 해제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법제가 있다”라며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추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고 성토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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