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에 개표 중단 소송을 걸었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미 대통령 선거캠프는 4일(현지시간) 미시간주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는 이날 성명서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라며 “투표용지들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시간주에서 비밀스레 폐기된 투표용지가 많다"며 “미시간을 (승리 지역으로)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개표중단 소송을 낸 곳은 펜실베이니아주와 조지아주를 포함해 총 3곳이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핵심 경합주로 개표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나가다가 이후 바이든 후보에 역전당한 곳이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도 개표 초반 우위를 보였으나 이후 바이든 후보에 역전당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전 11시50분(한국시간 5일 오전1시40분) 미시간주 96% 개표 기준으로 바이든 후보가 49.5%, 트럼프 대통령이 48.9%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0.6%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이다. 미시간주는 바이든 후보가 주력 유세를 벌인 곳 중 하나로 북부 3개 경합 주중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다.
AFP 통신은 5일 바이든 후보가 승리에 가까워졌다며 현재까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당선을 위한 선거인단이 270명이므로 바이든 후보가 6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네바다주에서만 승리하면 당선이 확실시 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선거 패배를 예측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 수단으로 미시간주 등에 개표를 중단해 달라고 대법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대법원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선거일 이후 도착하는 ‘우편투표’ 개표 여부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 주가 도입한 제도다. 또 미국에서는 선거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했지만 이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도 대법원까지 올라가기 전 하급법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2000년 미 대선 때 엘고어 민주당 후보가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요청해 35일간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대법원이 재검표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인다면 당선인이 뒤집힐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만은 없다. 법적으로 각 주는 모든 투표 결과를 11월23일까지 집계해야 하고 늦어도 12월8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소송에 따른 연방 대법원 판결이 이 기간 안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 헌법에 따라 ‘대표단 선거’에 의해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된다. ‘대표단 선거’는 2021년 1월1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각주 연방 상원의원 주 대표와 하원의원 주 대표만 참여할 수 있으며 하원에서 대통령을, 상원에서 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하원 의석 대표 50명 중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원의석을 어느당에서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6시30분 기준(현지시간) 이번 선거 잠정집계 결과 하원은 공화당이 28명 민주당이 18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