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 "n번방 철저한 수사로 엄중처벌"
피해자 중심 종합 지원체계 구축 // 20대 국회 내 재발방지 3법 개정
2020-04-05 13:40:41 2020-04-05 16:27:40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n번방 사건 수사진행 현황 보고 및 법 제도 보완사항 추진계획 등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면서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당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등 n번방 재발방지 3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AI(인공지능) 기반으로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 내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정부 여당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대전환할 것이며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현행 법률과 제도에 허점이나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 대책 및 인권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중 처벌이 이뤄지고 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포된 불법 피해 영상을 찾아내 삭제하고 피해자에 가능한 모든 법률적,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중대 범죄 법정형 상향 등 국회 입법 논의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한 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는 피해자를 중심에 놓는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최우선하고자 한다"고 했다. 여가부는 불법 영상물이 확산되기 이전에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이 가능토록 하는 추적조사 기능도 갖추기로 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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