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ETN·ETF 문턱 높아진다
기본예탁금 1천만원 의무…투자전 사전교육 이수해야…오는 9월7일부터 적용
2020-08-31 06:00:00 2020-08-31 08:35:49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오는 9월부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로, 최초 레버리지 ETP(ETF·ETN) 투자자는 예탁금 1000만원과 사전 의무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레버리지ETF·ETN 매수주문 가능 조건. 표/KB증권 홈페이지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시행되는 '레버리지 ETP(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대비해 증권사들이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제도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레버리지 ETP 초기 투자 문턱이 높아진다. 지수 변동폭을 두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나 곱버스(인버스2X) ETP를 최초 매수하는 투자자들은 기본예탁금 1000만원 요건을 충족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주로 이름에 '레버리지'나 '2X'가 들어간 종목들이 대상이다. 또한 위탁증거금(현금)이 100% 징수돼 차입 투자가 불가능하며 1시간 내외의 사전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기본예탁금 범위는 총 3단계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는 최초 계좌 개설 투자자에 2단계인 1000만원을 적용하나 증권사별로 개인별 투자 목적이나 경험,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가령 KB증권의 경우 신규계좌가 아닌 로얄스타, 골드스타, 프리미엄스타 계좌에는 500만원 이상 예탁금이 적용되며, 불공정거래 고객에겐 1500만원이 적용된다. 예탁금 기준에 못미칠 경우 주문이 거부된다. 
 
신규 투자는 오는 9월7일부터, 기존 투자자는 내년 1월4일부터 적용된다. 오는 9월4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ETF와 ETN을 매수하면 기존 거래 계좌로 적용된다. 사전 의무교육은 오는 1일부터는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수가 가능하다. 
 
이번 시행조치는 지난 5월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TF·ETN 시장 발전방안'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 이후 커진 증시 변동성에 소위 '불개미'들이 지수 변화의 1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몰리자, 투자경험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생겨난 조치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레버리지 ETP 규제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ETP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비(非)레버리지 ETP의 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으며, 쏠림 현상 진정으로 ETP 상품의 다양성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75%가 넘는 레버리지 ETN의 경우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과 자산규모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진단이다. 전 연구원은 "ETF 시장은 외국인과 금융투자와 같은 전문투자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형성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ETN 시장은 개인 거래 비중이 높아 시장 위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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