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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위법' 결정 불복해 재항고
"압수 처분 취소" 인용에 재항고장 제출
2020-07-31 10:56:54 2020-07-31 10:56:5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에 불복해 검찰이 재항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30일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해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에 관한 각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 전 기자 측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같은 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유효 기간과 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이란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법원의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본건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검찰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서 증거 가치가 없다"며 "이동재 기자에 대한 영장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었고, 이미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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