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감독 강화…"법근거 마련 필요"
판매사·수탁사 감시의무 강화
위법·부당행위는 확인 불가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2020-06-25 06:00:00 2020-06-25 0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당국이 라임과 옵티머스 등 잇따른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공언했지만, 법 근거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운용사의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는 물론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펀드에 대한 견제·감시 의무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건 사고는 발생은 금융당국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라임 사모펀드 사기사건뿐 아니라 올해에도 팝펀딩, 호주 부동산 사기,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등이 줄지었다.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25·26호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는 라임과 유사한 수준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 크다.
 
앞서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넥스트라이즈 2020 서울' 행사 뒤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사모펀드 시장은 자본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사모펀드 전수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태의 심각성을 짚으며 대대적인 사모펀드 조사를 시사한 것이다.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줄을 잇자 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한달간 사모펀드에 신규로 들어온 돈은 4조2000억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모펀드 신규 설정액은 11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사모운용사를 비롯한 자산운용사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15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진입장벽을 낮춘 뒤 우후죽순 생겨난 운용사는 올해 200개를 돌파한 뒤 24일 현재 237개에 달한다. 
 
당국의 감독 강화는 결국 판매와 수탁기관사 책임강화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4월 금융위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놓은 바 있다. 운용사의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펀드에 대한 감시·견제 책임을 명확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은행과 증권사는 판매사로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검증하고 판매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수탁기관은 운용사의 부당행위를 가장 신속히 인지할 수 있는 주체인 만큼 1차적으로 관리 감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강제성을 지니기 위해선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판매사가 판매 펀드에 대해 규약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투자위험설명자료가 사실과 일치한지 등을 검증할 의무는 없다. 사모펀드 수탁기관 역시 펀드 재산 평가의 공정성 등 일부 사항에 대한 확인 의무 외에는 운용상 위법·부당행위까지 감시할 의무는 없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매사와 수탁회사의 관리 책임이 강화되면 이들이 부담을 느껴 더 안정적인 상품, 사고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은 커져 사고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모펀드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금운용이 이뤄질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규제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도 했다.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넥스트라이즈 2020 서울' 행사 뒤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사모펀드 시장은 자본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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