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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검찰 송치…범죄단체가입 혐의
또 다른 구성원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2020-06-03 09:08:14 2020-06-03 09:08:1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의 유료회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 등은 '박사방' 구성원으로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7시56분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들은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인정하는지, 조주빈에게 지시받은 것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 차량에 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송치된 임씨 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 직접 보강조사하고 있다. 임씨 등은 지난달 8일 검찰이 서울청에 공조수사를 위해 수사 지휘한 '박사방' 범죄집단 구성원 30명에 포함돼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조주빈를 비롯해 대화명 '부따' 강훈,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 등 구성원이 '박사방' 운영과 관련해 피해자 물색 유인, 성 착취 범행 자금 제공, '박사방' 관리와 홍보,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다른 '박사방' 구성원 남모씨는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배포) 위반,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의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두 번째로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주빈의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를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손석희 JTBC 사장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하고,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인 임모씨와 장모씨가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범죄단체가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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