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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출가스 조작 혐의' 벤츠코리아 압수수색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고발 사건 관련 이틀간 진행
2020-05-28 14:47:02 2020-05-28 14:47:0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관련한 혐의로 고발된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 검찰이 이틀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한윤경)는 서울 중구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7일에도 진행됐으며, 이날은 오전부터 시작해 정오쯤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1일 메르세데스벤츠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다임러AG 법인과 올라 칼레니우스 다임러AG 대표이사 회장,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과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이사 등이다. 이 단체는 닛산, 포르쉐의 한국 법인과 전·현 대표이사, 글로벌 본사와 대표이사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벤츠는 12종 3만7154대, 닛산은 2293대, 포르쉐는 934대 등 4만381대에 대해 차량에 설치된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 장치(SCR)가 핵심 물질인 요소수를 실내 인증시험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분사하다가 실제로 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분사를 적게 하거나 중단하고, 또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해 판매해 왔다"며 "그로 인해 이들 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하며 인증 기준의 최대 13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장착해 인증시험 업무를 집행 중인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착오, 착각, 오인, 부지, 의사 판단 장애를 일으키도록 해 인증시험을 불법으로 통과시키게 했다"며 "소비자를 기망한 채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적법하게 통과해 차량 운행 시 기준치 이하로 측정돼 자연환경과 국민건강을 훼손하지 않는 자동차임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자동차를 판매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부과할 과징금에 대해 벤츠는 776억원, 닛산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벤츠와 닛산, 포르쉐 법인과 대표자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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