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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축은행 'TV 황금시간대' 광고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 '이미지 광고' 한해 규정 완화…업계 "크게 환영"
2020-05-12 06:00:00 2020-05-12 06:00:0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앞으로 TV 프라임시간대에 저축은행 광고가 가능해진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광고심의규정 일부를 개정하면서다. 이미지 광고에 한하며, 상품광고는 여전히 불가하다. 
 
(그래픽/뉴스토마토)
11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을 개정했다. 저축은행의 방송광고 시간대 규제 대상에서 저축은행 이미지 광고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새 규정은 지난달 23일부터 적용했다. 
 
새 규정은 저축은행에 관한 기본정보나 이미지 등을 표현하는 이미지 광고를 방송광고 시간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저축은행 이미지 광고는 저축은행이 호의적인 이미지를 얻고, 관심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기업PR 광고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저축은행중앙회의 광고심의 규정에 따라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TV광고를 하지 못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에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시간대에 상관 없이 이미지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수신 등 상품광고는 시간별로 광고를 규제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이미지광고라 하더라도 상품명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는 상품 이미지 광고도 기존 규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과거 대출 광고가 문제가 돼 방송광고 시간대 규제를 받았지만, 이미지 광고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해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며 "2015년 규제 이후 저축은행들이 광고 규제를 준수해오면서 이미지 광고는 규제를 풀어줘도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크게 환영했다. 저축은행은 보험·카드·캐피탈사 등과 달리 제2금융권에서는 유일하게 방송광고 규제를 받아왔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동일한 규제가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왔다. 
 
대다수 소비자는 여전히 저축은행을 높은 금리로 인해 대부업체라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대부업과는 엄연히 다르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을 받는 반면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새 규정 시행으로 조만간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저축은행의 다양한 이미지 TV광고가 프라임 시간대에 방영될 전망이다. 기존 대부업과 묶여서 규제받아온 것이 새 규정을 시작으로 이원화돼 향후 고객들의 오해가 사라질 것이란 게 업계의 기대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후 업계가 중소서민 금융역할 강화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등을 활성화한 노력이 결실을 본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품 광고까지는 원죄가 있어 완전한 규제 완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지 광고라도 완화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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