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 주문 실패만 협상 대상"…투자자 분노 키운 키움증권 보상안
투자자 "마이너스 표기 오류로 투자 손실"…키움증권 "주문기록 있어야 보상액 선정 가능"
2020-05-04 06:00:00 2020-05-04 0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키움증권이 최근 마이너스 유가 발생에 따른 해외선물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에 대해 대해 보상안을 내놨지만, 투자자들의 원성은 여전히 높다. 키움증권의 보상안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마이너스 호가 인식 오류에 따른 '주문 실패'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도 또는 매수 주문 기록이 없는 투자자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표기 오류 때문에 투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키움증권은  HTS 오류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새로운 보상안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4일 증거금 20% 도달 시 반대매매가 나가는 시점이나 시도 금액 이후 체결가를 반영해 종가까지 손실금액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초 발표한 1차 보상안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0에서 -9달러로 떨어질때까지의 손실에 대해서만 1계약당 4500달러까지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2차 보상안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반대매매거래시 체결기준 1계약당 1만5000불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키움증권 관계자는 당초 총 10억원으로 예상한 보상 액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키움증권의 보상안이 청산 시도 기록이 있는 투자자에 한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여전하다. 집단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오킴스가 개설한 온라인 카페에서 한 투자자는 "유가가 -9달러일 때 청산하려던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 때 주문하지 못한 건에 대해 보상해주겠다고 하지만, 당시 키움이 제공한 차트와 계좌 등에는 모두 +9로 떠있었다"며 "실현하려던 차익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 A씨 역시 "키움증권 프로그램에선 유가가 마이너스가 아닌 양수로 표기됐고, 수익률도 양수였다"며 "마이너스로 표기됐으면 빨리 팔았을 것"이라고 했다. 투자자들은 프로그램 미비로 생긴 잠정적인 피해에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명시된 '온라인거래장애시 보상 기준'에 따르면 거래장애 보상은 철저히 '주문 장애 건'으로 국한돼 있다. 보상안은 '온라인거래 장애'를 '어떤 방법으로도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매도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 오류가 생긴 경우에 한해 마련된 기준안인 것이다. 보상신청 절차 역시 '주문'을 했다는 로그기록이나 전화기록을 바탕으로 시간, 주문종류, 종목, 수량, 가격을 바탕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투자자 A씨는 "원유 마이너스 가격 인식 오류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안은 주문이나 거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을 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오킴스 측 역시 온라인 카페에서 "키움증권 HTS에서는 정상적인 가격정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투자판단을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 역시 투자자 손실의 원인으로 꼽았다.
 
대면 채널에서 온라인계좌 개설 등  비대면 거래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시스템 장애 피해 보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 접속 폭주로 인한 오류, 마이너스 유가로 인한 표기 오류 등 전산사고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전산 보완과 동시에 보상 가이드라인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분기 키움증권에 들어온 전산장애 민원 건수는 전분기 3건에서 24건으로 700% 늘었다.
 
키움증권 측에선 이번 HTS 오류 사태에 대해선 주문 오류 건에 한해서 손실액을 보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키움증권은 "주문 버튼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호가창에서는 마이너스 유가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표/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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