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손보사,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초읽기'
1월께 5%안팍 인상할듯…"소비자 부담 가중 예상"
2019-11-30 12:00:00 2019-11-30 12:00:00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1월 5% 안팎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올해 두 차례에 이어 내년 초부터 인상되는 보험료에 소비자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보험사들이 검증을 의뢰한 기본보험료 인상률은 약 5%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다음 주에 요율 검증을 의뢰한다. 이들도 5% 안팎의 인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다.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중소형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도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인상 요인을 분석해 보험료율 검증 결과를 보험사에 2주 이내에 전달한다.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보고서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인상 여부와 인상률을 결정한 후 인상된 보험료를 전산에 반영한다. 전산 반영만 30~40일 정도 소요된다. 
 
내달부터 전산작영을 시작해도 내년 1월 1일 자 계약부터 보험료를 인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책임개시일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해 10% 안팎의 보험료가 인상돼야 내년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빅4’ 손보사의 손해율은 지난 10월 누계 기준 90%에 달해 적정 손해율인 78~80%를 웃돌고 있다. 
 
이는 육체 가동연한 상향의 대법원 판결이 그간 보험료 인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면서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손해비, 상실수익액 등이 늘었다. 
 
여기에 올해 초 자동차 정비공임 상승이라는 인상 요인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한 데다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증가도 손해율 급증의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추나요법이 올 4월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되면서 한방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 안팎의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업비 절감이라는 자구 노력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입장을 밝혀왔다.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이라도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의 실질임금이 정체된 상황에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까지 한 번 더 오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높아진다. 자동차보험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돼 물가인상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 공임 상승부터 보험료 인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올해 태풍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친 상황이라 조금씩 여러 번 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는 한 번에 이런 인상 요인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