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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눈물 호소, 민식이법 이어 어린이안전법 행안 소위 통과
29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오전 법사위 심사→오후 본회의 상정 계획
2019-11-28 18:18:50 2019-11-28 18:18:5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법안명 앞에 아이들의 이름을 새긴 '해인이법'·'태호유찬이법' 등이 무릎을 꿇고 눈몰로 호소한 부모들의 노력 끝에 28일 행정안정위원회 소위원회 벽을 넘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해인이법'·'태호유찬이법'으로 지칭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 안전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며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차량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관리하는 법안으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했다.
 
해인이법이 이날 소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심사한 번 없어 3년이라는 기다림이 있었다. 최근 '민식이법'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조명되면서 3년이라는 기다림이 무색하게 일주일 사이에 어린이안전법이 줄줄이 통과됐다. 해인이법은 국민 청원 20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 통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았음에도 행안위에서 그간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했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해인·하준이·태호·민식 가족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영정을 들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결국 행안위에서 방치됐던 어린이 안전법은 대통령의 한 마디에 지난 3년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다만 이 과정엔 '국민과의 대화' 이후 매일 같이 국회를 방문하며 의원들을 찾아다닌 부모들의 노력이 있었다. 법안 이름에 붙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지난 27일 행안위에서 민식이법을 심사하기 직전 의원들에게 "제발 좀 소위 좀 열어달라"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면서 28일 행안위 소위는 어린이안전법을 주요 법안으로 심사했다.
 
'해인이법'·'태호유찬이법'등이 오는 29일 본회의까지 넘어설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한다. 28일 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이 29일 오후 본회의까지 넘어가기엔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해인이·한음이·태호유찬이법 등이 내일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한국당은 적극 협조해 달라"로 촉구한 바 있다. 해인이, 태호유찬이 부모들도 이날 행안위 소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들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된다. (행안위) 간사들을 만나 빠른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어떤 변수가 생길 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안위 소속의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사 협의와 위원장에게 요청해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원포인트 심사를 통해서라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이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실 앞에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회의실로 들어서는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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