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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일자리 만든 소규모 기업 세무조사 줄일 것"
김현준 청장 인천 남동공단 방문, 세정지원 간담회서 약속
2019-11-13 15:20:14 2019-11-13 15:20:1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인들을 만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김 청장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 같은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 첫번째)이 13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에서도 성실한 세금 납부로 국가의 기초를 지탱해 주는 중소기업 대표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인분들의 어려움을 파악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조립금속 업종 중심의 중소기업 전문 단지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책을 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 제조업 분야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를 적극 실시하고,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는 물론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입주 기업인들은 김 청장에게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 △생산직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 확대 △세무진단 서비스 △소규모 기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건 완화 △대주주 양도세율 인하 등을 요청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앞줄 왼쪽 4번째)이 13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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