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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 총경 이르면 이번주 기소…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도
버닝썬 수사당시 청와대 민정 관련여부 주목 …경찰도 큐브스 주식거래 의혹 내사
2019-10-20 19:00:00 2019-10-20 1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수사 무마를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에 대해 검찰이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이후 연이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이번 의혹에 윗선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10일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윤 총경에 대한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윤 총경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함께 근무했다는 점에서 '버닝썬' 수사 당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정모 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와 관련된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동업자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됐지만,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승리의 사업 파트너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는 주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받자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총경 기소를 앞두고 추가 압수수색 등 막바지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 총경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경찰청 수사국과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6일 본청 수사국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정 전 대표는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윤 총경은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또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에게 유 전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경찰은 윤 총경의 코스닥 상장사인 큐브스 주식 거래를 내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윤 총경이 기소된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추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내사하고 있다. 윤 총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으며, 혐의가 발견되면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윤 총경의 주식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후 금융감독원의 분석 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 총경은 지난 2015년 큐브스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브스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주주였던 더블유에프엠(WFM)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WFM은 지난해 11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고문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SNS에 "2018년 11월 WFM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했다"며 "영문학자로서 어학 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 주고, 자문료로 7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윤 총경을 직위해제 조처했으며,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총경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버닝썬' 등 강남 클럽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경찰관 1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대상에는 윤 총경을 비롯해 이 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모씨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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