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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만취운전 국토부 전 도로국장 '정직 처분'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A씨 사표 제출, 국토부 면직처리
2019-07-29 14:35:28 2019-07-30 12:40:4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국토교통부 전 도로국장에 대해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내리고 해당 처분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A씨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단계로 돼 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중징계', 감봉·견책을 '경징계'로 각각 분류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의 중징계로 직무정지 기간 동안의 보수가 전액이 삭감된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11시 40분경 세종시 한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이 차선을 지그재그로 넘나드는 걸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1%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0일 만인 지난 4월3일 경찰조사를 받았고, 3월 25일 열린 최정호 당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월9일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면서 국토부에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을 알렸고, A씨가 4월15일 대전지법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은 같은 달 24일 국토부에 A 씨에 대한 판결을 전달했다. 이후 국토부는 5월 22일에야 A씨를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며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6월25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163%(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음주상태로 약 500여m를 차량을 몬 정모(42·여)씨가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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