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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절반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
중기중앙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소상공인 등 의견조사' 결과
2019-05-26 12:00:00 2019-05-26 12:00:00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소상공인 두 명 중 한 명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출점·영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소상공인은 55.6%, 반대는 17.0%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찬성의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가 48.9%로 가장 높았다.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 24.8%로 뒤를 이었다.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27.1%)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23.5%) 순으로 조사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서울 지역 최초로 문을 연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시민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 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의무 휴업일 월 2회 적용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62.7%로 높게 나타났다. 의무휴업일 적용 찬성 이유로는 '매장인력 복지 등 개선'이 63.4%로 가장 높았고 △골목상권 등 지역 상인과의 상생 필요(23.2%) △매출에 큰 영향없음(10.5%) 순이 차지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는 의무 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여러 규제조항에도 유통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간 분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트코 하남점은 인근 소상공인 단체의 사업조정 신청과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영업을 강행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마트 노브랜드 역시 울산·제주·전주·군산 등 직영점으로 출점을 시도했으나 지역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에 부딪치자 출점 점포를 가맹으로 전환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과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공세와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중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중소유통정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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