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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지역 현충시설)③"관리자냐 보훈처냐"…보수비용 집행 주체도 불분명
'3.1운동 인천발상지 기념비' 보수 두고, 관리학교·교육청·보훈처 해석 제각각
2019-02-28 12:00:00 2019-02-28 12:00:00
[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인천 창영초등학교 내 '3.1독립만세운동 인천지역발상지 기념비'의 현판 보수와 관련해 관리자인 창영초등학교가 아닌 국가보훈처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인천보훈지청에 따르면 관내 '현충시설'로 지정된 독립운동시설 관리자가 시·군·구 및 공립학교 등일 경우에는 시설 개·보수 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관리자로 있을 때만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 총 사업비 1억 원 미만'에 한해 개·보수 지원금이 나온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부담 10%가 포함된다. 1억원 이상 규모의 현충시설은 건립 규정에 의해 개·보수 시 총 사업비의 30%만 지원된다. 이는 창영초교 측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현판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창영초교 관계자는 "교내에 있는 '3.1독립만세운동 인천지역발상지 기념비'는 비석이기 때문에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한 유지·보수비가 따로 들지 않는다"며 "기념비의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사항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보수가 필요할 때마다 국가보훈처에 예산이나 수리 신청을 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 관계자는 "창영초교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예외적으로 다른 예산 과목으로 보수 지원을 하게 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기념비 현판 교체비용은 162만8000원으로 추산된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공립학교는 학교 시설물이 노후해 위험시설물로 보이거나,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교육청에 개·보수 관련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이 선정되면 교육청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측은 "만약 관내 공립학교로부터 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도 있지만, 올해 창영초교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신청한 건은 없다"고 밝혔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 거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당시 인천의 유일한 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항일 동맹휴학을 일으켜 만세운동을 전개하면서 인천 지역에서도 '3.1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창영초등학교 총동창회가 1995년 3월4일 '3.1독립만세운동 인천지역발상지 기념비'를 창영초등학교 안에 세웠다.
 
지난 26일 인천 창영초등학교 내 '3.1독립만세운동 인천지역발상지 기념비' 현판에 금이 가 있는 모습. 사진/고경록 기자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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