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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차등화 추진
금감원, 계약 기간 따라 해지수수료율 조정…여신협회 등에 관련 약관 변경 요구
2018-11-12 14:39:31 2018-11-12 14:39:46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차량 리스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남은 계약 기간을 반영해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는 캐피탈사가 차를 중고차로 되팔거나 다른 고객을 찾아 중고차 리스로 넘길 수 있음에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불만이 많은데 따른 조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잔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하락하도록 연내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캐피탈 업계와 관련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남은 계약일수만큼 해지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 또는 1~6개월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하고 구간마다 해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계단식 부과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리스는 보통 3∼5년 계약 기간에 매달 리스료를 내면서 차를 이용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차를 반납하거나 계약자가 인수하는 구조다. 캐피탈사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캐피탈사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받을 수 있는 리스료도 못 받고 갑자기 중고차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벌칙을 주는 것이다.
 
현재 중도해지 수수료는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해지 수수료율은 보통 30% 수준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캐피탈사와 3200만원의 현대 쏘나타를 3년간 매월 60만원씩 내고 이용하기로 계약했다가 2년 만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A씨는 726만원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캐피탈사에 내야 한다. 남은 리스료 720만원(12개월×60만원)에 수수료율(잔존가치 1700만원 추정 시) 30%를 곱한 결과다.
 
금감원은 남은 계약일수만큼 해지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 또는 1∼6개월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한 뒤 구간마다 해지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계단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앞선 사례의 중도해지 수수료율은 30%에서 10%로 하락한다. 중도해지 수수료도 242만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계산할 때 지금은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해지 수수료율을 곱하지만, 잔여 리스료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잔여 리스료는 남은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어서 이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면 그만큼 이자가 빠져 중도해지 수수료가 줄어든다.
 
이에 대해 캐피탈 업계는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차등하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수수료 계산방식을 잔여리스료에서 잔여 원금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캐피탈사 관계자는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를 차등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형평성 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수수료 계산방식을 잔여리스료에서 잔여 원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캐피탈사의 자금 조달방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계약 기간에 따라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 한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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