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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협회, 대출한도 규제 등 자율규제 방안 발표
대출채권 실사·부동산PF 비중 제한 등…"투자자보호·리스크 부담 줄이기 위한 자구안"
2018-09-13 13:56:12 2018-09-13 13:56:12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P2P대출 업계가 대출한도 제한과 부도 시 채권 매입 등 잇따라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앞서 연체율과 부실율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P2P금융협회(이하 협회)는 13일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회원사를 중심으로 건전한 P2P금융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밝힌 자율규제안은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 및 연간 실태조사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제한 ▲회원사 부도시 채권 매입추심업체 경쟁입찰을 통해 채권매각을 주관하는 방안 등이다.
 
협회는 자율규제안과 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독해 회원사의 운영 건전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정 차입자에 대한 과다 대출을 막고, 회원사의 폐업이나 부도 시에도 협회가 채권회수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또 공시를 대출투자상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먼저, 공사 위험에 노출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따로 공시키로 했다. 브릿지론과 미분양담보대출도 PF대출 전후로 수반되어 발생하는 만큼 해당 PF의 주요 내용 적시키로 했다.
 
이밖에 기타 부동산 담보 채권의 경우 주거용은 동수, 타 부동산은 투자모집 전 차주에게 동의를 받아 담보소재지 주소를 공개한다. 투자자에게 부동산의 위치와 시세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산 담보에 대한 현재 가치 평가, 상환기간 중 담보물의 가치변동 예측도 공시에 포함된다.
 
신용대출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신용이력과 채무구조, 자금용도 등을 반드시 기재키로 했다.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역시 최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기존 협회의 자율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으로 구성된 준비위는 협회의 자율규제안보다 높은 자율규제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 자율규제안에는 자산 신탁화와 부동산PF 비중 30% 초과 금지,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 등록 및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이 담겼다.
 
대출 자산에 대한 신탁화의 경우 투자 모집을 통해 지급된 대출 채권을 신탁화해 P2P대출 업체가 파산 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분리보관도 추진한다. 이는 현행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보다 강화된 조치다.
 
이처럼 P2P대출 업체가 자발적으로 규제안을 내놓고 있는 데에는 최근 연체율과 부실율 증가에 따른 투자자 손실 우려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일에는 투자자1600여 명으로부터 약 140억원을 편취한 P2P대출 플랫폼업체 2곳의 운영자와 대표를 구속됐다. 이밖에도 올해에만 펀듀, 2피엠펀딩, 헤라펀딩, 아나리츠, 폴라리스, 더하이원펀드, 오리펀드 등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P2P대출업체 한 관계자는 "부동산PF 비중 증가 등 기존 가이드라인을 악용한 P2P대출업체들이 파산하며 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이 때문에 업계 스스로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체적은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P2P금융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P2P금융협회 제공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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