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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 환노위 소위 통과
건강 우려 시 업무 교체·중단…사업주 조치 않을 땐 과태료
2018-03-15 15:41:25 2018-03-15 16:10:44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앞으로 백화점이나 마트 종사자, 전화상담원과 같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의무화된다. 사업주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언 등으로 노동자에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감정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정노동자란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해진 감정표현을 연기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가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의 분리나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업장에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에 대해 대응·관리하는 부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자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신설했다.
 
대면이나 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다수의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게 현실이다. 실제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감정노동자의 61%가 지난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 96%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규정이 미비해 감정노동자들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건강장해를 겪는 일이 늘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간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은 고객의 폭언과 폭행, 무리한 요구로 인한 건강장해에 늘 노출돼 있다”며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노동자에 건강장해 발생 시 일시 업무 중단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120콜센터 직원들의 업무 모습.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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