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위원회가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정동기 변호사에 대해 수임 불가 결론을 내렸다.
대변변협은 "정 변호사가 수임하려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 도곡동 실소유주 관련 사건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항 제11호에 따라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사건으로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위 보고는 단순한 사후보고가 아닌 사건진행과정에서의 보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결국 위 보고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검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조차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검찰보고사무규칙의 해석과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법적제도적 지위, 변호사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정 변호사는 2007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및 도곡동 땅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와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의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나아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 우리 사회의 정의사회 구현 의지 등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일하면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 주자조작 의혹을 수사했었다.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한편,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 소속 변호사 자격으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로 들어가며 취재진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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