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첫 적용 앞두고 기업들 '꼼수' 난무
상여금 쪼개기에 근로시간도 단축…노조 "최저임금 인상 효과 실종"
2018-01-28 17:22:02 2018-01-28 18:21:22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최저임금이 첫 적용되는 1월 급여일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꼼수'도 난무하고 있다. 상여금을 쪼개 매달 지급하는가 하면, 일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돌입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퇴색되면서 이에 따른 노사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호고속은 노조위원장과 회사가 직권으로 상여금 분할에 합의해 혼란에 휩싸였다. 금호고속은 지난 24일 공고문을 통해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은 교섭대표 노조와 수많은 고심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손모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요구를 수용한 직후 공고문이 나왔다.  
 
노조 대의원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련의 과정은 노조위원장과 사측의 '밀실야합'으로 진행됐다. 노조 간부들조차 회사의 공고문을 통해 급여 지급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 공고문이 게재된 24일 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 대의원들은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손 위원장에게 수차례 강조했다. 조합원 뜻도 같았다. 그럼에도 손 위원장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연 600%의 상여금을 분할해 매달 50%씩 지급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진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금호고속 직원 중 근속연수와 운행거리가 짧은 기사는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낮다. 상여금과 연장·휴일수당을 합산하면 최저임금보다 높다. 하지만 상여금과 수당은 최저임금에 넣을 수 없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일부 저임금 기사의 실질 임금이 오르는데, 이번 노사 합의로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노조는 지난 25일부터 손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고 있다. 총 16명의 대의원 중 13명이 동참했다. 한 대의원은 "위원장과 사측의 밀실야합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손 위원장은 회사 요구를 수용한 뒤 이틀 동안 대의원들 연락을 피해, 잠적 소문도 나돌았다. 손 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회사 요구를 수용하고 올해 임단협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최저임금에는 한발 비켜서 있지만 이마트는 이달 1일부터 폐점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 일 8시간 일하던 전일제 사원은 주당 근로시간이 5시간 줄었다. 경영계는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의 모범사례로 평가했지만, 노동계의 평가는 정반대다. 대형마트 직원은 임금이 낮아 전일제를 선호한다. 주당 5시간 적게 일한 만큼 임금이 낮아진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월 소정근로시간도 단축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도 사라진다고 부연했다. 반면 노동강도는 늘었다. 이마트노조는 "폐점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도 올해부터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지난달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의 반대에 무산됐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경영계는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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