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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표시광고 분야 집단소송제 올 하반기 도입
2018-01-26 14:21:43 2018-01-26 14:21:4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 하반기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담합과 표시광고, 제조물 책임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불공정거래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 받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집행 수단을 조율하면서 효율적인 법위반 억제 효과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불공정거래를 중단하도록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올 하반기 도입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대금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를 할 경우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 비난을 일으키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 책임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도 하반기 추진한다.
 
가맹·유통·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 고발제도 전면 폐지된다.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 고발제도 부분 폐지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4차 산업혁명, 산업 융복합 등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도록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2018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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