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근로시간 단축 '급물살' 후폭풍 예고
환노위 여야 간사단 잠정 합의에도 반대 논리 여전해
2017-11-26 15:41:55 2017-11-26 15:42:13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근로시간 단축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의원들과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재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환노위에 따르면, 23일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닥쳐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각 당 간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내년 7월1일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기업에 한해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단계적 시행을 통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을 유지해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만 지급하도록 했다.
 
당초 기업 규모가 큰 곳부터 1, 3, 5년 유예를 주장한 야당이 시행 시기를 양보한 대신 휴일수당 할증률은 야당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총 근로시간 내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는 야당의 양해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이 합의안으로 소위 위원들을 설득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도 오갔다. 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강병원 의원은 52시간 체제 즉각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소위에서 “대선 공약이 주 52시간 체제 즉각 시행이었고, 국민 지지가 여기에 있었다”며 “지금까지의 위법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논의를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현재 휴일수당에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노위는 28일 소위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의견접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센 노동계 반발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양대노총은 “사실상의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와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3당 간사 합의에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금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하게 휴일노동을 하는 운수업·제조업 교대제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간사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과 함께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기도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다만 환노위 안팎에선 잠점 합의안에 소위 위원 11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의결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