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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독교 개종' 이란인 박해 우려…난민 인정"
"본국 돌아가면 개종 이유로 형사처벌 가능성 커"
2017-10-08 09:00:00 2017-10-08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 대해 형사처벌 및 박해가 우려된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김정환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판사는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란으로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고 모든 생활습관도 이슬람 율법을 따르고 있다. 샤리아 율법은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허용하지 않고, 배교행위를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란 정부는 기독교 개종자들을 체포·구금하고 있는데, 종교 탄압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회질서 혼란, 정부 전복 음모 등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원고가 이란으로 돌아가면 기독교 개종사실을 이유로 체포·구금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또 원고가 정상적으로 공직에 나가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직장을 선택하는 데도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란 국적의 A씨는 2010년 한국에 입국해 지난해 5월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고 이란으로 돌아가면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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