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최근 논란이 됐던 충북 제천에 위치한 '누드 펜션'이 공중위생법상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돼 보건당국의 폐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는 충북 제천 소재 '누드 펜션'에 대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함을 밝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누드펜션은 지난 2008년 5월 15일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소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1년 4월 25일 자진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펜션 모임 정회원이 되면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 및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원, 2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누드 펜션에서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농촌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관할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의뢰 당시 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펜션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해 제천경찰서에 통보했다.
제천시 보건소는 이같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펜션에 대해 영업장 폐쇄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제천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3일 오후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한 마을에서 봉양읍북부노인회 회원과 마을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누드펜션'을 즉각 폐쇄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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