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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고속 등 노선버스 기사 근로시간 줄어든다
환노위 소위, 근기법 개정 합의…무제한 근로 '특례업종'서 제외
2017-07-31 14:36:27 2017-07-31 14:36:27
[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노선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31일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 가운데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를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노선버스 여객버스운수업이 국민 불안감을 많이 주고 있어 해당업종을 타이트 관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특례업종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기사는 휴일을 제외하고 연장 근로를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이날 합의는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버스사고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졸음운전의 주원인은 운전기사들의 과로가 꼽힌다. 정부는 최근 졸음운전 방지 대책으로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근무시간 자체를 줄이지 않고서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위는 여객운송버스 외에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 26개 가운데 10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원은 “여객운송버스 말고 나머지 업종 자체는 아직 (특례업종에) 남아 있다”면서 “남아있는 다른 운수업이나 사회복지업 등에 대해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충분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특혜업종은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뺄 수 있는 건 다 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논의 시기를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가 버스업계 근로감독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특례업종에서 빠지면 어쨌든 근로시간은 단축되는데, 운전기사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회사 부담이 늘어나거나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위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된 근로시간을 휴일을 포함해 52시간으로 점차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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