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정부가 벤처기업 관련 조직을 강화한 데 이어 국회도 입법 지원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문재인 정부에서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벤처기업 ‘웹젠’ 창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30일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벤처기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계속해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벤처 확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기업의 규모를 떠나 기업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창업,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의 관점에서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또 벤처기업의 요건으로 규정된 ‘기술보증이나 무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을 삭제했다. 시장안정성에 치중하는 기술성 평가의 보수적인 평가기준으로 인해 자금은 부족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기술 보유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제대로 선발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특허권 등 신기술을 보유하면서 사업성이나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벤처기업육성 특별법의 시행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모태펀드 내에 청년창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 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모태펀드가 청년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진다면 창업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면서 “그러나 청년창업을 위한 펀드 규모가 정부의 예산안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시장정책관실, 창업벤처혁신실 등을 신설했다.
기술보증기금과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달 30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민 내비게이션 김기사’를 개발한 박종환 카카오 이사를 초청해 ‘제1회 기보벤처 포럼’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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