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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KPX케미칼 '노조파괴' 진상조사 착수…특별근로감독도 실시
2017-07-12 18:37:16 2017-07-12 18:42:12
[뉴스토마토 구태우기자] KPX케미칼의 노조 파괴 공작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실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KPX케미칼 사례는 법무법인과 함께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것으로, 가장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의원은 파업유도와 직장폐쇄, 복수노조 설립 등 일련의 시나리오 이행을 통해 기존 노조를 탄압한 KPX케미칼 사태를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로 꼽히는 현대차 부품사 유성기업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 준 배후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상임위 간사까지 나섰지만, 고용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울산지청과 협의,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노사 모두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난 2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이날 지면을 통해  KPX케미칼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KPX케미칼은 2015년 법무법인과 노무법인의 자문을 얻어 파업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 직장폐쇄라는 강경 조치로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자 복수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한 의혹도 사고 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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