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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
개시 결정 1년만…올해 442억원 조기변제
2017-07-03 10:49:58 2017-07-03 10:49:58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법원이 STX(011810)조선해양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3부(재판장 정준영)는 3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이 지난해 11월11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지난해 예정된 변제금액을 모두 갚았고, 올해 이후 변제 예정인 회생채권 중 442억원 상당을 조기변제했다.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종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STX조선해양은 지난해 5월27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다음 달 7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해 11월11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이래 회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지 약 1년여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특히 지난 4월 회생절차 이후 처음으로 1만1000톤급 탱커 4척(선가 합계 772억 원 상당)을 수주하고 지난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발급받아 회생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5월 자회사인 STX유럽의 STX프랑스 주식매매계약체결을 완료(매매가 7955만유로, 약 1000억원 상당)하고, STX조선해양 소유의 사원아파트, 토지, 회원권 등을 매각하는 등 회생계획에 따른 자산매각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을 보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의 관리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이번에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회생절차 중으로 인한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영업조건이 개선되고 신규 수주 등에서 더욱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TX조선해양노조원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 산업은행 앞에서 일방적 조선업 구조조정 중단 및 공적자금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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