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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맹점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2017-06-22 00:00:28 2017-06-22 00:00:28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검찰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 중간에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사가 탈퇴 가맹점 인근에 올해 초 직영점을 열어 보복 영업을 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탈퇴 점주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스터피자는 보복 영업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상권이 좋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향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우현 회장과 미스터피자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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