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P2P 금융기업들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 인하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 개인별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한 데 따른 것으로 '박리다매식' 생존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P2P 금융기업들이 최소 투자기준을 대폭 내려 투자자 확보에 나선 것이다.
15일 P2P 금융기업 8퍼센트와 투게더펀딩은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5만원,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신용대출 P2P 업체인 렌딧이 건당 최소 투자금액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내렸고 부동산 업체 테라펀딩과 루프펀딩, 자영업자 전문 P2P 기업인 펀다가 각각 최소 투자금액을 낮췄다.
8퍼센트는 최소 투자금액이 1만원으로 낮아져 최대 1000개의 투자 상품에 분산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해 리스크 헤지를 강화하면서 절세효과까지 누려 수익률 관리에 긍정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최소 투자금액을 1만원으로 낮춰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월 복리 효과와 함께 리스크 헤지 수준이 높아져 투자자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홈페이지에서 매일 새롭게 열리는 12개월 만기의 다양한 투자 상품에 최소 투자금액 단위를 1만원으로 낮춰 제공하게 됐다. 투자금의 은행 예치와 더불어 만기 단축, 투자 단위 조정은 P2P투자가 보다 대중적인 투자 상품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투자자 편의를 개선하고 꾸준한 수익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게더펀딩은 최소투자금액 조정으로 신규 투자자 확보와 기존 회원들의 상환원리금을 통한 재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세 27.5% 계산 시 국고금단수법에 의한 10원 미만 절사로 투자자의 실질 수익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연 12% 채권에 10만원 투자 시 수수료 공제 후 세후 수익율이 7.92%이지만, 1만원 투자 시 세후 수익율이 8.40%까지 개선된다는 얘기다. 가이드라인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된 5월말부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업체별 1천만원, 동일 차입자별 5백만원의 투자한도 제한이 적용되어 다수의 업체를 선택하여 분산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투자 접근성 및 편의성이 또 하나의 경쟁력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이번 최소투자금 하향은 가이드라인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고객 의견 수렴 및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정책 반영으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 투자로 인한 절세효과와 기존 고객의 상환원리금 재투자를 통한 실질 수익율이 개선되는 효과(복리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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