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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달영의 스포츠란)‘스포츠공정위원회’ 설립 법률안을 주목한다
2016-12-26 06:00:00 2017-01-08 11:47:31
올 한해 스포츠계는 다사다단했다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를 총괄하는 통합 대한체육회가 적지 않은 진통 끝에 설립됐다. 리우올림픽 등 크고 작은 국제대회가 국내외에서 개최됐다. 안 좋은 일도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스포츠가 있었다. 스포츠의 국정농단 의혹 연루로 밝혀지는 여러 문제는 국내 스포츠의 ‘정치성’이 여전함을 말해준다. 최순실씨 딸의 대학교 입학 및 학사 부정 문제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특혜성’ 논란으로 확대됐다. 특히 스포츠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건 현 정부의 스포츠개혁이 여러 사안에서 최순실씨 측이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빛이 바랬다.
 
스포츠 비정상의 정상화는 ‘공정성’의 다른 말이다. 국내 스포츠에서 공정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불공정을 감시하고 불공정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존재한 제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불공정 규제가 부실했던 이유는 스포츠의 ‘자율성’이라는 또 하나의 가치가 방어막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공정성과 자율성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개혁에 있어서 스포츠 공정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스포츠 자율성을 다소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도핑방지 역할까지 포함한 스포츠 공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실제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국회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사정도 이유의 하나다. 그런데 최근 조훈현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로 하여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법률안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스포츠공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핑·승부조작·심판오심·(성)폭력 등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윤리적 행위에 관한 총괄 업무를 맡도록 했다.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구성원 간의 분쟁, 선수의 경기 참가 자격 및 계약에 관한 분쟁 등의 스포츠 분쟁에 관한 조정 및 중재업무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다. 특히 누구든지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체육관련 입시비리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스포츠공정위원회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다. 스포츠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대한체육회에 관련 정책 예산 집행의 권한을 주는 대신에 공정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로 하여금 그에 대한 감시·견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한다면 존재의 의미가 적지 않다. 스포츠 선진국 미국과 유럽에서는 스포츠 공정 관련 업무를 별도의 독립된 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국고 지원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대한체육회,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인력 및 관련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설립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러온 사태가 스포츠공정위원회 설립 법률안의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장달영 변호사·스포츠산업학 석사(dy69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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