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CJ인터넷(037150)이 야구선수초상권을 독점계약했지만, 은퇴한 선수들의 이름은 결국 쓸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은퇴한 프로야구 스타 선수들이 CJ인터넷을 상대로 낸 성명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CJ인터넷은 내년부터 온라인 프로야구선수 초상권을 독점으로 사용하기로 KBO(한국야구위원회)와 계약하면서, 야구게임을 보유한 네오위즈게임즈 등 여러 게임사들과 신경전이 벌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마해영, 오철민, 최익성 등 13명의 선수들은 CJ인터넷이 선수들의 동의없이 선수 개인정보를 게임에 담았다며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자신들의 초상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CJ인터넷은 공적인 요소와는 무관하게 사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마구마구' 게임에서 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무단 사용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신청인들의 성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CJ인터넷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들의 성명을 사용하더라도 추후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명 사용은 재산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에도 서울중앙지법(재판장 박병대)이 은퇴 선수 13명이 야구게임 '슬러거' 배급사
네오위즈게임즈(095660)와 제작사 와이즈캣을 상대로 낸 가처분 청구가 받아들여진 바 있다.
CJ인터넷은 "네오위즈게임즈 가처분 소송을 보고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며 "은퇴선수 일부에 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끊임없이 현직 선수들뿐 아니라 은퇴선수들과도 협의를 하고 있어 합리적인 댓가를 통해 향후 초상권 사용을 반대하는 선수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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