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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EN (재무설계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김태남 대표(머니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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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연말 이벤트 가운데 하나는 연말정산이 아닐까. 올해를 마무리 짓고 나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번할 때마다 자꾸 까먹고 어렵고..게다가 세법이 개정되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한 두개가 아니다. 2017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보자.
Q. 13월의 월급,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 우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봐야 한다. 작년에 받은 소득과 공제 항목들을 보고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체크하는 게 기본이다. 만약 추가로 공제 받을 것이 없다면 금융상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하다. 10월20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다. 지금 바로 미리보기를 해본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준비할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등이 될 것이다.
Q. 각자 소비패턴이나 생활패턴이 다른데 여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 않나?
가장 크게 소비 패턴이 다를 경우 카드냐 현금에 따라 공제가 달라진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5% 공제가 되고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게 되면 30%의 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주거 형태에 따라서도 공제가 다른데, 임차인의 경우 월세공제를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세의 경우에는 대출리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의 공제율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또 하나 미혼이냐 기혼이냐 여부에 따라서도 공제가 다르다. 미혼의 경우 인적공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 받기 위한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사용이 늘려야 한다. 소득공제를 먼저 늘리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연말정산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Q. 세금에 적용되는 소득, 과세소득의 기준은?
현행 세법상 근로자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공제 후 과세표준액에 적용하는 세율은 과세소득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6%, 1200~46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6.5%, 4600~8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26.4%, 8800~1.5억원 이하 소득자는 38.5%, 1.5억 초과 소득자는 41.8% 세율을 각각 적용해서 소득세가 결정된다.
Q. 지난 7월 2017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연말정산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은?
올해 연말정산 제도가 크게 변한 것은 없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늘리고 세액공제는 많이 받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변화가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9년 1월까지 연장됐다는 것과 한도가 소득별로 차등 적용됐다는 부분이다. 또 출산,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6세 이하의 자녀, 둘째와 셋째에 대한 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아울러 중고차 소득공제도 기존에 없던 부분인데,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비용의 1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Q. 생활 속에서 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 팁이 있을까?
가장 보편적인 공제 항목은 신용카드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할 때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25%를 초과한 이후에는 체크카드, 현금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하나의 팁이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으로 추가 공제를 챙겨야 한다. 각각 30%의 추가 공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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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MONEY MEN>은 매일 오후 6시30분에 방송된다.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토마토 TV(tv.etomato.com)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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