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인터넷은행, '특별법 추진' 돌출 변수
야권 "기존 법 개정시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 특별법 발의 나서
2016-10-27 17:41:40 2016-10-27 20:03:43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핵심인 은행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별도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야당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완화를 위해 차선책으로 특별법 추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져 애를 태우고 있다. (관련기사:☞은행법 개정 난망…표류하는 인터넷은행)
 
2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재호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다음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 완화폭과 대주주의 행위 규제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 한도폭은 최대 50%까지 완화라는 정부안을 놓고 논의 중이며,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기능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은산분리의 근간을 흔들면서 은행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며 "특별법 형태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중인데 내달 중으로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인터넷은행 활성화와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은산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은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논란에 막혀 있으니, 인터넷은행에 한해 특별법을 제정하면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여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은행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접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누리당 김용태·강석진 의원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무위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인터넷은행 특별법과 관련해 추진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은행법 개정을 고수하면서 답보 상태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특별법 제정으로 활로를 찾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현재 정국이 '최순실 게이트'에 빠져들어 가면서 경제 주요 현안들이 관심사에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회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에라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면 정기국회 회기중에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겠지만, 여야의 관심이 다른 곳에 집중된 데다 예산안 정국에 돌입하면서 정상적인 일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한다면 정부의 의견을 게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실질적으로 은행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은행법 규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국의 기본 입장"이라며 "차후 인터넷은행의 해외 진출시 현지 승인 과정에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은행법 개정이 여의치 않다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별법이 국회의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면 금융위 의견을 전달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