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달영의 스포츠란)미르·K스포츠의 설립허가는 누가 해야 했을까?
미르와 K스포츠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문체부 설명이 필요
2016-10-09 17:08:49 2016-10-10 12:01:33
올해 국회 국정감사 하이라이트의 하나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다. 야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의 기부금 모금 과정에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야당은 의혹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증거'를 보이지 못한 반면에 여당은 야당의 공격에 방어막을 치고 정부를 엄호하는 데 급급했다. 야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하여 여당에 거듭 요구하고 있는 최순실·차은택 씨의 증인 채택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 이상의 의혹 해소는 어려울 것이다.
 
미르는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 및 한류 생태계의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해 문화와 수출기업들 간의 다양한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차원의 쌍방향 문화 교류 확산을 통한 문화콘텐츠 해외 동반 진출 활성화’를 재단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K스포츠는 ‘대한민국 스포츠를 전세계에 알려 그 위상을 드높이고 창조문화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문화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두 재단의 목적 자체에 이의나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전경련의 설립 준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문체부장관)의 설립허가가 나올 때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설립 배경, 절차, 출연금 모금 과정, 운영실태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미르·K스포츠와 같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그런데 나는 좀 다른 시각에서 두 재단의 문제를 바라봤다. 과연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문체부장관이 하는 것이 맞는지 말이다. 또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재단의 존립 의의·가치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이다.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체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등에 위임된다. 따라서 미르와 K스포츠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이 해야 한다. 행정권한 위임의 법리에 따라 위임관청은 그 사무처리 권한을 잃어 이를 위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무효이다.
 
다만 법률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권한을 문체부장관에게 준 경우나 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의 예외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권한은 문체부장관에게 있다. 그 예외를 정한 2011. 4. 8.자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5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을 정하고 있다. 만약 문화체육관광부가 두 재단을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으로 봤다면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문체부장관이 한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 없이 문체부장관이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바로 내줬다면 법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르·K스포츠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검토가 있었는지...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설립허가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과연 두 재단이 정책적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야당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여하튼 전경련이 원칙적으로 두 재단의 설립허가권자로 볼 수 있는 서울시장이 아닌 문체부장관에게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두 재단의 설립에 관하여 협의를 했었을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내부적으로 두 재단의 설립(허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솔직하게 이에 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인이나 정권 실세가 개입하여 전경련을 앞세워 두 재단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법인이었다는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중에 두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만약 그에 관하여 국회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과연 문체부장관이 하는 것이 맞는지 법적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은 두 재단 설립에 정권 실세가 개입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더 신뢰를 둘 수밖에 없다. 
 
장달영 변호사·스포츠산업학 석사 dy69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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