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자 3.5% 그쳐"
2016-09-20 17:29:29 2016-09-20 17:29:29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조차 남성 육아휴직자가 3.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공공기관부터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적극 시행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남성 육아휴직자는 84명으로 전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2394명의 3.5%에 머물렀다. 여성가족부도 같은 기간 남성 육아휴직자는 7명으로 전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80명의 8.75%에 불과했다.
 
현재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 1월부터는 ’아빠의 달‘ 특례 기간을 3개월로 연장 가능하고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내년부터 최대 200만원)
 
신 의원은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법이 보장한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남성을 포함한 육아휴직의 장애요인으로는 △임금감소(30.0%) △인사상 불이익(20.5%) △전일제 복귀 어려움(12.4%)이 꼽힌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고용문화개선을 통해 육아휴직 특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해야 한다”며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홍보를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