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진제 개편 검토 어렵다…부자감세·전력대란 우려"
채희봉 산업부 실장 "주택용은 현재도 원가 이하 공급"…'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 시작
2016-08-09 15:49:52 2016-08-09 15:58:39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폭염에 전기수요가 급등하면서 이른바 전기료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누진제 개편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누진제에 손을 댈 경우 부자감세와 전력대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기를 600킬로와트(kW)이상 사용하는 가정은 전체의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서 요금을 많이 걷어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총 6단계로 전력 사용량을 나눠 구간이 넘어갈수록 누진율 적용을 받아 요금이 크게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1단계의 경우 1kW 당 60.7원의 요금이 부과되지만 6단계의 경우 709.5원이 된다.
 
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사상 최대전력 기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채 실장은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원가율은 95%수준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원가 이하의 요금을 적용받는 4단계 이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폭탄의 우려에 대해서는 "벽걸이형 에어컨의 경우 8시간,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 4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 요금이 10만원 미만으로 나온다"며 "에어컨을 이 시간 이상 과하게 사용할 경우 요금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를 과장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진제가 징벌적 요금제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4인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은 월 평균 342kW로 이 경우 5만원 정도 요금이 부과된다"며 "4구간을 넘어 5구간에 들어가더라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징벌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10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76%가 올랐지만 주택용은 11% 오르는 수준에 그쳤다"며 주택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냉방용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당초 산업부가 예상했던 최대전력치인 8370만kW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산업부는 "올해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8450kW까지 오를 것"이라며 "이번주가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주까지도 전력수요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9일부터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작하고 1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적발 될 경우 최초 1회는 경고 조치, 이어 최하 100만원에서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