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수원여자대학교가 전임 총장의 5억원대 교비 횡령 사건으로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 취소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수원여대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로 이 전 총장이 수원여대가 참여대학으로 선정된 시점에서 3년 이내인 2012년 5월~2013년 1월 사이 총 5억원 이상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명백해졌다"면서 "이는 사립학교 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게 돼 비난의 소지가 크다"며 한국연구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여대는 지난 2014년 6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매년 30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재혁 전 총장의 5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한국연구재단에서 특성화대 선정 취소를 통보받았다. 이에 수원인제학원이 소송을 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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