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법·인공지능법 등 법체계 정비 시급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등 산업별 관계법 개정 움직임
2016-03-15 15:38:53 2016-03-15 17:29:50
'이세돌 대 알파고' 세기의 대결은 각 국가와 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경쟁에 채찍질을 하기도 했지만 기술의 오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적 체계 마련 역시 시급한 과제임을 깨닫게 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공지능의 규범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머신러닝)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새로운 규범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일부 법학자들은 '로봇윤리' 수준을 넘는 '로봇법', '인공지능법' 등과 같은 새로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국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은 지난 2008년 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으로, 로봇기술의 산업적 가치 제고에 입법의 목적이 맞춰져 있다. 이세돌 대 알파고의 대결에서 보인 최신 인공지능의 개념이나 활용 방법, 규제 범위 등을 다룬 인공지능 관련 기본 법 체계는 전무한 형편이다.
 
다만 최근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하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개별 산업과 관련된 법안은 드물게 발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존 전통산업·유인시장 제품에 '지능화'(인지, 판단, 제어), 네트워크 운용 기술 등 다양한 융합 신기술이 적용된 무인항공기,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농기계 등 '무인이동체' 시장이 태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안'을 발의했다.
 
재작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바 있다. 
 
알파고 쇼크로 미래창조과학부 내 인공지능 전담팀이 만들어지는 등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본격화되면서 국회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하고 산업체는 (장치의) 컨트롤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법제화를 한다든지 하는 논의가 없었다"면서 "워낙 관심들이 많고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당정협의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알파고와의 네번째 대국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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