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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원샷법,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김종훈 산업2부장
2016-01-27 08:26:28 2016-01-27 08:26: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희망에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샷법은 부실기업을 부도 등 사태가 터진 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징후가 높은 기업을 선제적으로 정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기업 분할이나 인수ㆍ합병(M&A), 지주회사 전환 등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규제를 완화해 수년간 재무구조 악화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에 조속히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다. 그동안 논란이던 원샷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지도부가 법안 처리를 합의한 만큼 오는 29일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원샷법 통과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종걸 원내대표(더민주당)는 “장기화된 경제위기를 끝내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었다”면서 “국내 경제여건 악화와 급증하는 기업부채 감안해서 여당 안을 수용하되, 3년 시한으로 10대 대기업도 원샷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결의를 했다”고 말했다.
 
원샷법은 신용등급이 A등급이나 B등급인 정상기업이라도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을 추진하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5년 한시적으로 특례를 주는 게 골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손자회사가 보유하는 증손회사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상장사일 경우에는 20%, 비상장사일 경우에는 40%로 완화하는 등 지주회사 규제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반기고 있다. SK그룹 경영진은 26일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LG는 임직원들이 휴대전화나 PC 등으로 포털사이트 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개설된 서명란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통과 이후 법안 공포, 시행령 마련까지 원샷법의 원만한 후속조치가 위기에 빠진 해운과 조선 등 기업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대상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마련하길 바란다.
 
김종훈 산업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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