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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선택권 존중…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2016-01-22 09:52:53 2016-01-22 09:52:58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근거를 담은 일명 '존엄사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약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라는 이름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왔던 존엄사법은 이후 '어떻게 죽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웰다잉법(Well-dying)'이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한층 성숙됐다.
 
2015년 3월에는 여야 국회의원 38명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 정갑윤·원혜영, 추진위원장 : 김세연)'이 꾸려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앞장서 왔다.
 
2018년 시행을 앞둔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단계 환자에 대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기 위해 행해지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의학적 시술을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연명의료결정 이행 단계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와 19세 이상인 환자가 작성해 둔 사전의료의향서등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뜻을 확인한다.
 
아울러 임종단계 환자에 대한 의료 및 간호 행위를 뜻하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을 현행 암환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확대했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사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법안 제정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생명윤리적 측면과 더불어 말기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부양의무라는 경제·사회적 현상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입법 필요성에 대해 "사망 전 6개월부터 사망일까지 CT·MRI·PET 등 진단 검사가 증가하고 사망에 가까울수록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등 고가의 진료를 반복하거나 사망 임박 시기에 단순히 호흡만 유지시키는 치료를 이용해 환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말기암환자의 사망 전 특정 의료 이용 현황('10년) (자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실제로 지난 2013년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말기환자 사별 가족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화의료전문기관이 73.4%, 일반 병동이 36.1%인 것으로 나타나 완화의료에 대한 환자 및 그 가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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