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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미끼로 돈 가로챈 제작사 운영자 기소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 총 1억원 받은 혐의
2015-12-10 11:38:23 2015-12-10 11:38:23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협찬비를 받아낸 방송제작사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방송제작업체 B사를 운영하는 황모(4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3년 6월2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모씨에게 당시 방영 중인 미용 프로그램에 협찬비를 내면 방송에 나가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황씨는 그달 24일 김씨로부터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다음달인 7월1일 홍보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황씨는 신용불량자로 6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과 방송진행자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황씨가 그해 8월9일까지 김씨를 비롯한 5명에게 협찬비로 받은 돈은 총 1억3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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