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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혁신성이 핵심 포인트
감독당국 예비인가 기준 발표…사업계획에 70% 배점
2015-09-06 12:00:00 2015-09-06 12:00:00
1호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는 얼마나 혁신성 있느냐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준비중인 업체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 항목과 주요 배점을 신청접수 전에 공개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규모(100점),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100점) 등 총 1000점이다.
 
점수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계획 심사시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및 인가설명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가지 평가항목을 중점 심사(500점)할 예정이다.
 
평가 방식은 대주주 결격사유,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로 심사·평가한다.
 
평가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인가 개수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평가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10월1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인가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법규→해설서·매뉴얼→업무해설서)에 공개한 ‘은행업 인가매뉴얼’과 인가심사 Q&A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10월에 금감원 심사를 거친뒤 11월과 12월 중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를 12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회사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2016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신청해 금융위 본인가 (신청시기에 따라 변동)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6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기준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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