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광고규제 예외 없다…저축은행 압박
업계, 이미지 광고만 허용 건의…금융위 "대부업적 영업행태 벗어나야"
2015-07-23 15:14:42 2015-07-23 15:14:42
JT친애저축은행의 새로운 브랜드 광고. 사진/JT친애저축은행
금융당국이 이미지 광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저축은행 업계의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미지 광고를 허용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들이 우회 대출광고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기존의 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는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8일 '이미지 광고에 한해 규제를 예외로 적용해달라'는 5개 저축은행의 건의에 대해 재검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송광고 규제는 대부업계적 영업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대부업적 행태에서 벗어날 때까진 허용치 않겠다"고 못박았다.
 
캐피탈 업체들은 광고를 하는데 비해 저축은행만 문제삼는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보험, 캐피탈과 저축은행, 대부업 광고를 일직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캐피탈은 자동차 할부 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자율규제방안은 대부업 광고규제와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 광고가 제한돼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10시 사이에는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방송광고 제한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이를 통해 규제를 막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대부금융협회도 대형 3개 법무법인에 의뢰해 방송 광고 제한이 위헌적 소지가 높다는 답변 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저축은행의 경우도 법률 검토가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광고 규제를 막는 건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SBI·OK·웰컴·JT친애·HK저축은행 등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됐다.
 
광고비용은 광고제작비, 광고모델료, 케이블 TV광고매체비 등 합한 금액이다. 광고에 투자한 비용이 적은 곳은 80억정도에서 많은 곳은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제작비와 모델료는 돌려 받을수도 없어 고스란히 잃게됐다"며 "예상치도 못한 엉뚱한 규제가 하루아침에 생겼다"고 푸념했다.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신용대출 광고를 제한하되, 나머지 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창의성과 개성을 발휘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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