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당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이를 숨기기 위해 전산처리까지 누락하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발각됐다.
2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의 부당 연대보증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1870만원을 부과했다. 연대보증을 요구한 직원에 대해서도 1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자료사진/뉴시스
신한은행의 한 지점은 지난 2012년 8월 A기업에 운전자금 6000만원을 대출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 1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면서 다른 고용임원 2명에게도 연대보증을 설 것을 요구했다.
기업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회사가 망한 이후의 책임을 월급쟁이 임원에게도 물으면 과도한 빚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위법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전산으로 보증인 등록을 하지 않고 서류를 금고에 숨겨 이면으로 관리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성이 드러난 만큼 기관과 개인 모두에 제재를 내리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부당 연대보증 취급이 1건에 불과했지만 과태료 부과 체계가 건당 부과 방식으로 바뀌면서 금액은 다소 높게 책정됐다.
다른 부분에서도 허술한 내부통제 관리 실태가 다수 적발됐다.
은행 직원이 영업점에 고객의 통장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결재를 받지 않은 통장 11개가 책상 서랍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
해당 통장을 발급할 때에는 계좌주가 내점하지 않아 비밀번호도 은행 직원이 임의로 입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카슈랑스 판매 담당자를 수시로 등록해지하며 상충 가능성이 있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던 사실도 적발돼 금감원의 조치를 받았다. 방카슈랑스와 대출을 한사람이 담당하면 꺾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담당자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해 업무실태를 점검하는 제도인 명령휴가제도 운영도 부실했다.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명령휴가에 의현 특명검사는 전체 특명검사의 2.1%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부당 연대보증에 대한 과태료 1870만원을 비롯해 신한은행에 경영유의 2건과 개선 5건의 조치를 내렸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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