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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공무집행방해' 유우성씨 징역 2년 구형
2015-07-15 17:49:00 2015-07-15 18:40:49
검찰이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5)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심리로 15일 열린 유씨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유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국적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유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억9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씨와 유씨의 가족은 중국 국적의 화교 신분을 이용해 불법 대북송금 사업(프로돈)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고 유씨는 재북화교임에도 이를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응시해 채용됐다"며 유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유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서 방조점이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면서 "유씨가 계좌를 통해 공범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령했으며 환치기 범행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가 가족과 연계해 계속해서 프로돈 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유씨에 대한 검찰의 재기소가 차별적·보복적인 공소제기라는 유씨 측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은 "유씨가 2010년 3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도 유씨에 대한 새로운 범죄 사실들이 확인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 사건도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를 처분받을 당시엔 유씨가 초범이자 탈북 대학생이고 범행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것. 검찰은 "그러나 이후 유씨가 재북화교임을 속이고 북한이탈주민으로 각종 지원혜택을 받아왔고 대북 송금에 사용된 계좌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탈북자들을 동원해 중국으로 송금한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인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검사의 차별적, 보복적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참고해 이날 저녁 늦게 선고를 내린다.
 
유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 국모씨와 함게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 탈북자 가족에게 보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북화교 신분을 감추고 20011년 6월 탈북자 특채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에 임용돼 서울시 공무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유씨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측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불법대북송금 관련 유우성 씨가 지난 13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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