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 개선위 첫 회의…디스커버리제 등 논의
2015-07-08 17:39:22 2015-07-13 10:05:08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8일 오전 '1심 재판 개선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영준 부장판사(46·연수원 23기)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법원이민사재판을 중심으로 추진한 ▲증거채부 기준 정립 ▲감정절차 개선 ▲법정문화 개선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법정언행 개선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판결문 작성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충실한 심리에 역량을 집중해 1심 재판을 강화하고, 디스커버리 제도(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해 충실한 증거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 1:1 법정언행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한다는 의견 등을 개진했다.
 
이날 장일혁 부장판사(54·연수원 24기)는 '양형심리 강화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위원들은 양형 조사관이 구속 피고인을 접견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했고, 형사소송에서 유무죄에 대해 중간 판단을 먼저해 양형심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지난 2012년 10월 처음 구성된 1심 재판 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원 내부위원 3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이재홍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부위원장 김용대 민사수석 부장판사를 포함해 오영준·장일혁 부장판사, 지평 임성택 변호사, 오정후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의겸 한겨레신문 부국장 등이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1심 재판을 개선 및 충실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정책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법정 중심 재판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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