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급급한 군사법원 개혁 추진
정치권, 군 사법제도 독립성·투명성 개혁 한목소리
새정치연합 진성준 군사법원법 개정안 제출
2015-06-04 15:22:27 2015-06-04 15:22:27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기됐던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이 방위산업비리 관계자들에 대한 무더기 석방으로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군사법원이 방산비리 합동수사단 출범 후 구속된 현역군인 5명 가운데 4명을 풀어준 것이 드러나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국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군사법원의 봐주기식 수사관행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
 
같은 내용의 법률을 놓고도 자기만의 잣대를 들이대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군사 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플러스21 편집장은 "방산비리로 일반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민간인 피의자 15명은 단 한 명도 석방되지 않았는데 유독 군사법원에 넘겨진 군인만 대거 풀려난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며 "봐주기식 수사 관행이 되풀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형량을 마음대로 깎아줄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군사법원이 보유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해당 판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이는 담당 판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군사법원의 치부는 이뿐만이 아니다. 
 
군대의 고질적인 구타 관행은 악습으로 대물림되고 있고 범죄 행위는 더 은밀하고 잔혹해지고 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군사기밀과 국가보안상을 이유로 각종 소송과 수사기록에 접근을 불허하고 있어 명확한 진실규명에 소극적이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이 군 검찰의 수사기록을 열람·복사를 신청한다고 해도 군사법원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군사법원이 군의 특수성을 이유로 소송기록 열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사기밀의 예외적인 경우는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군 사법제도 독립성과 투명성 개혁이 시급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사법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장을 맡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사실상 사단장에 예속돼 있어 법적 전문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군사법원이 군 검찰과 함께 해당 부대 지휘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대 지휘관을 심판관으로 참여시켜 감경 권한 행사 등 재판에 관여하게 한 것도 문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회의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군사법원·관할관 확인조치권·심판관 제도 등의 폐지를 제안한 국회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병영 문화 개선의 의지를 판가름할 국회 옴부즈맨 제도 도입마저도 군 당국은 반대 의견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현 안보상황 속에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국회 군 인권특위가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 산하 특수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두거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군사부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윤 일병, 임 병장 등 끔찍한 일을 겪으며 국회에 특위가 구성됐고 옴부즈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자는 건데 국방부가 이마저 완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서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정.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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